▒ 한국음악교육협회 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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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8-10-29 21:44
(사)한국음악교육협회 및 각 협회 수석교육이사 및 지부장를 초빙합니다
 글쓴이 : 아이러브뮤직
조회 : 2,107  
   1수석교육이사_지부장초빙_절차.hwp (11.5K) [16] DATE : 2018-10-29 21:44:13
   2수석교육이사,지부장신청서.hwp (20.5K) [4] DATE : 2018-10-29 21:44:13


#각 악기 1급 지도자는  교육이사를 거치지 않고  수석교육이사를 바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  (2018.9.1부터 시행)


협회명/ (사)한국음악교육협회, 한국우쿨렐레앙상블협회, 한국하모니카앙상블협회, 한국오카리나교육협회, 한국타악기교육협회, 한국팬플루트음악협회, 한국훌라댄스협회


대상/ 1.(사)한국음악교육협회 및 각 협회 각 악기지도자(1급) 자격증 소지자

         2.각 악기의 교육경력이 많은자 

         3.각 시 군에서 교육사업(각 악기지도자 자격증 발급)을 하고 싶은 분

         4.각 시 군에서 각 악기 연주단체를 운영하실 분


특전/ 1.수석교육이사/각 악기지도자(1급)자격증과정을 교육할 수 있는 권한   

        2.지부장/각 시군구에서 수석교육이사와 함께 음악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 3.명함 제공

        4.인증서 발급

의무 1.연수 수료(연수비 무료)

        2.수석교육이사 입회비 50만원(각 악기별)

          [수석교육이사 입회비는 협회 페스티벌 행사비로 지출)

        3.지부장(연회비 20만원) 


절차/ 1.신청서를 문자 메세지(010-3304-0518) 전송

         2.서류 심사 후 개별 통지      

문의/010-3304-05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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